글자로 자꾸2010. 12. 1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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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임차인)가 전세권설정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중계사무실에서 다음 준비물을 문자로 알려주더군요.


등기필증

이전주소연결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 이후에 이사를 하여 등기부상 주소와 현주소(즉, 인감증명서 상 주소)가 달라 전세권설정을 하려면 등기부상 주소변경 등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면서 법무사 직원이 5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이걸 집주인이 내야 된다고 하니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냥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주소변경 등기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1.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집주인(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인감증명서에는 최근 주소가 기재되어있고, 이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해야합니다.

3. 따라서 저와 같은 경우라면 주소변경이 필요합니다.

4. 이때 주소변경 등기비용은 등록세 3,600원 + 증지 3,000원 = 6,600원입니다.

5. 직접 등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6.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신청서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한 다음, 등록세(구청 세무과 또는 정액고지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합니다. 대법원증지 3,000원을 신청서에 첨부한 후,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P 영원파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Posted by 영원파